교육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초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도 발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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