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주유시 3만원 이상이 세금 알고 계십니까?

입력 2015-12-21 13:26  

"주유소협회,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개시…'부가세법' 개정안 철회돼야"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주유소업계가 기름값의 60%인 유류세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유류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에 나섰다.</p>

<p>(사)한국주유소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p>

<p>앞서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에 대해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한 것은 생색내기식 인하라며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p>

<p>또한 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 역시 요구했다.</p>

<p>주유소협회는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이 유류세인 상황에서 유류세로 인해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90%인 1만868개 주유소라며, 유류세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못 받고, 연 5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p>

<p>특히 전체 주유소의 40%인 약 5000개의 주유소들이 세금 포함한 매출액은 10억원을 초과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은 10억원 미만임을 지적했다. 결국 높은 유류세로 인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p>

<p>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휘발유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 당 연간 약 3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는 고사하고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주유소업계가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주유소협회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정하고자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을때 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할 방침이다.</p>

<p>또한 과도한 유류세 인하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세법 개정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p>

<p>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알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유류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외대상 확대 철회,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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