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이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90%가 넘는 응시자 1886명이 변호사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법학협에 제출했다"며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이날 응시예정자 29명을 원고로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 공고 취소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