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법안 또 무더기로 끼워 팔 태세인 국회

입력 2015-1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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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산 넘어 산이다. 어제 국회 법사위는 406건에 달하는 계류법안을 수북이 쌓아놓고 심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심의가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다. 지난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하루에 법안 246건을 무슨 속도전을 벌이듯 한꺼번에 처리했던 법사위다.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기는 마찬가지다.

법사위가 하루 심의할 법안이 406건이면 12시간 동안 계속 심의를 해도 한 건에 2분이 채 안 걸린다는 계산이다. 벼락치기도 이런 벼락치기가 없다. 더구나 이 와중에 무원칙한 여야 간 법안 거래까지 판친다. 쟁점 법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야당이 줄기차게 통과를 요구하는 최저임금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저임금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는 근거법이고, 고용보험법안은 실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는 법이어서 하나같이 경제학적 논란을 부르는 것들이다. 이런 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때는 누가 책임지나.

법사위로 넘어오기 전 상임위원회 심사도 문제다. 여야 흥정 과정에서 누더기로 변질되기 일쑤다. 노동개혁 5대 법안(환경노동위원회),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銹뮌瑩ㅐ㎰廢?만 해도 그렇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파견법·기간제법을 빼고 나면 사실상 노동복지법안이고, 이런저런 조건을 잔뜩 달아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한 원샷법도 기업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평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투자개방병원 등 핵심은 다 빠진 상황이다. 한마디로 온전한 법안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결국 국회 상임위는 ‘껍데기 법안’만 잔뜩 양산하고, 이를 넘겨받은 법사위는 얼렁뚱땅 벼락치기나 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뒷골목 흥정하듯 법안 거래가 횡행하는 것이다. 연말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국민만 몰라야 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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