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씨(78)가 18일 오후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싸움 초기부터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찍부터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원래 성년후견 지정 사건은 단독 판사가 전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파급력 등 중요성을 감안해 세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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