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을 위해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과 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과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영·경제·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 및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 처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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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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