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하루 앞둔 22일 "일본과 한국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질문을 받자 "재판소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단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한국 국민의 대 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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