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인증 기관의 재정·예산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평가·인증 관련 사업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평가 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대학 평가·인증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이 대학 신청에 따라 대학의 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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