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여덟째) 신정숙 씨(78)가 최근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청구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인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은 의사 등 감정인을 통해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어 후견제 적용에 관한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는다. 선순위 상속인은 통상 배우자와 직계 자녀다.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 심리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감정 절차 등에 반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관의 현장 실사 보고서와 다른 증거를 취합한 뒤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후견제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은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심리한다. 신정숙 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네 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그러나 법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제3의 인물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성년자를 위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대안으로 나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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