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2일 부동산 거래신고 시 감정원 시세보다 높게 신고되는 ‘업계약’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36.36㎡의 실거래 신고 건수 89건의 진단가 대비 신고가 편차는 0.59~1.91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두 건의 실거래 신고가격이 각각 47억원과 28억원으로 19억원 차이가 났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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