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검찰 고발 감사 정회원 제명 사건 전말은…

입력 2015-12-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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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사회운동단체인 서울YMCA 구성원들이 과거 금융투자 사실을 놓고 검찰 고발과 감사 정회원 제명을 주고받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23일 심규성 서울YMCA 감사와 복수의 회원들에 따르면 이사회는 전날인 22일 서울YMCA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심 감사의 제명을 의결했다.

올해 10월 30일 심 감사가 안창원 서울YMCA 회장과 조기흥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서울YMCA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지난달 20일 회원위원회를 열어 심 감사의 제명을 결의한 데 이어 22일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杉? 앞서 심 감사는 서울YMCA의 재단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2008년 경기도 고양시의 도시계획으로 일산 토지 일부가 수용돼 받은 보상금 30억원을 고위험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대부분 잃은 것을 두고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와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에 따르면 재단은 박모 당시 감사가 투자관리사인 또다른 박모씨를 소개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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