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 여부 오늘 오후 선고

입력 2015-12-23 07:03  


헌법재판소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를 23일 결정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한일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a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선고한다. 청구된 지 6년 1개월여 만이다.

핵심은 양국간 청구권 문제가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의 제2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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