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막는다"…내년 수주산업 집중 감리

입력 2015-12-23 12:00  

[ 김근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내년부터 집중 감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내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및 감사인 자율지정신청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테마감리를 통해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단계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회계이슈에 한정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내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로는 △미청구공사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 흐름 공시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을 선정했다.

박 심의위원은 "최근 건설·조선업종에서 공사진행률 과대산정과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미청구공사금액과 관련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미청구공사금액이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공사는 진행했으나 아직 발주처에 청구·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미청구공사금액 변동성, 매출액·수주금액 대비 비율, 초과청구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락추세에 있는데도,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고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실제보다 더 집행한 것처럼 처리해 영업현금흐름을 부풀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집중 감리할 계획이다.

박 심의위원은 "영업현금흐름 정보는 현금 및 현금자산의 창출능력과 분식위험 정보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기업이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것처럼 회계처리할 위험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감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도 내년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에 포함됐다. 기업이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회계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회계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같은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는 것은 회계불신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혜택도 줄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계약 중에도 감사인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청 기업은 그 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 감사인 지정을 원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회계제도실)에 신청하면 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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