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동일토건은 최근 채권단의 워크아웃 연장안 가결조건인 75%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채권단은 계약 해지자들과 합의를 전제로 워크아웃 연장을 결의했으나 계약 해지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토건은 경기 용인 신봉과 대구 상동아파트의 미분양 적체,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용인 신봉 아파트 입주예정자 계약해지 소송 제기, 금융기관 계좌압류 및 부동산 강제 경매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1년 5월 워크아웃에 들어 갔다. 그동안 용인 신봉 아파트 계약자들이 계약해지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금 600여억원을 돌려달라며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워크아웃 연장이 부결된 동일토건은 올해 말로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과 맞물려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계약자들도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금원 600여억원을 회생계획안에 의한 단순 채권으로 분류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중도금 대출금도 별도로 은행에 변제해야 하는 등 계약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설명이다.
동일토건의 금융권 채권액은 9189억원으로 캠코8차유동화회사(3385억원)와 유암코(2005억원), KEB하나은행(837억원), 국민은행(412억원) 등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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