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자, 벤처 창업후 최대 8년 비과세

입력 2015-12-23 17:41  

파생상품 소득 5% 과세


[ 김주완 기자 ] 벤처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는 최장 8년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의 주식 매각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업 기준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엔젤투자자가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할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새로 주기로 해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최장 8년까지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총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분율이 지배주주 수준이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벤처기업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고 양도세 세율이 인상되는 데 따른 ‘투자절벽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형제자매의 공동 상속에도 가업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당초 10%에서 5%로 낮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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