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5-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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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직원들 대상
최대 36개월치 퇴직금 지급



[ 박한신 기자 ] KEB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EB하나은행은 23일과 24일 이틀간 지점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장기근속자가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건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관리자(부장·지점장)급 전원과 만 43세 이상 책임자(차·과장)급 직원, 만 40세 이상 행원이다. KEB하나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 지급액수는 1인당 2억~3억원가량이다. 특별퇴직금과 별도로 자녀 1인당 1000만원씩(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달 31일자로 퇴직 처리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에 선제 대응하고,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경영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닌 만큼 최근 희망퇴직을 한 다른 은행에 비해 특별퇴직금 규모를 비교적 적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961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SC은행은 1인당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이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건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하나은행은 희망퇴직을 통해 378명을 감원했다. 옛 외환은행 기준으로는 2009년(희망퇴직 150명) 이후 8년 만이다.

KEB하나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올 상반기 희망퇴직을 통해 1122명을 내보낸 국민은행은 내년 초 추가 희망퇴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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