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내년 6월부터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법은 보험사 투자 실적에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변액보험의 최저 보장보험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증권금융에 맡긴 예수금도 자금 성격이 예금과 비슷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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