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소형 6억주택 임대사업자도 세혜택…농민의 민박소득 연 3천만원 비과세

입력 2015-12-23 17:52  

개인세제 어떻게 바뀌나


[ 이승우 기자 ]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5%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확대 적용해 세율을 당초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부터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시장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절반으로 인하했다.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 채권형 펀드)의 요건은 강화된다. 비우량채권(BBB+ 이하) 또는 코넥스(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 주식의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어야 분리과세(15.4%) 대상이 된다.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조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30~75% 세액감면을 적용해준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어업소득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다. 현재는 농·어민의 민박, 음식물 판매, 양어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3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고향이 아닌 지역의 귀농주택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고향(최초 등록지)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서 영농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마련하면 1가구 1주택 산정 시 제외해준다.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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