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상품' 양도세 부과 안갯속…사야 돼? 말아야 돼? 우왕좌왕

입력 2015-12-23 18:01  

기재부-금융위, 내년 결정키로
섣불리 투자했다 '세폭탄' 우려



[ 김익환/허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예정인 가운데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이하 미니 선물·옵션)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미니 선물·옵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기로 했다.

조만희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23일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와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내년 2월께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미니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명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해외파생상품 거래로 생긴 이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비슷한 상품’도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미니 선물·옵션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올해 안에 과세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처 간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주도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사안에 밀려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니 선물·옵션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일부 투자자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 선물·옵션은 기존 코스피200선물·옵션과 기초자산은 같지만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낮춘 상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규제 탓에 침체에 빠지자 금융위가 지난 7월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애꿎은 투자자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 선물·옵션을 도입한 만큼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시장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뒤늦게 내년 2월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1, 2월 거래한 투자자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며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부과되면 파생상품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미니 선물·옵션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월 미니 코스피200선물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6567계약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나 12월 들어 이날까지 하루평균 거래량은 2만973계약에 달한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세금 문제로 투자 여부를 고민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양도세를 물리면 거래량이 크게 줄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말했다.

김익환/허란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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