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의결정족수 모자라 회의 연기…전화로 참여 독려
[ 박종필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로 한 23일 오전 11시40분. 하지만 의결정족수에 3명 모자라면서 전체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열리지 못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열렸다. 의원들의 불참 이유는 대부분 오찬 약속과 지역구 일정 등이었다.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 의결만 남긴 상황이었다.
시간강사법은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 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학 법인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 보험 보장 등 재정 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예상되면서 논란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교문위 전체회의는 총 30명 중 과반수인 15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장엔 12명만 나왔다.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참한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참석을 독려해야 했다. 의원들의 참석이 불투명해지면서 회의는 5시간 넘게 정회됐다.
교문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이날 아침부터 시작했던 교문위 법안소위 논의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돼 전체회의 예정시간(오전 11시40분) 고지도 다소 늦어지면서 회의 출석률이 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위 회의 뒤 전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구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왕 법안소위가 열렸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전체회의까지 의결을 마친 뒤 산회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영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 공무원 20여명이 오후 늦게까지 대기해야 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장시간 대기한 이 차관에게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마음이 나랏일보다는 ‘총선 표밭’에 가 있다는 것을 이날 교문위 상황이 잘 말해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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