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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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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 경남 김해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15~29세, 고졸과 대졸 청년층을 위한 특색 있는 일자리 시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