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직 상실

입력 2015-12-24 11:05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6)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숨겨둔 혐의 등 모두 10가지 범죄혐의에 액수는 총액 12억3000만원 가량에 달했다.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065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2심에서 감형된 뒤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은 박 의원이 업체에서 대납 받은 경제특보 급여 1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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