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들이 대상이며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8)도 포함됐다. 그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6%에 육박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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