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처리기간, 땅이 가장 짧아

입력 2015-12-24 17:58  

[ 문혜정 기자 ] 경매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부동산은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뒤 입찰과 낙찰, 채권자에 대한 배당까지 평균 12개월27일이 걸렸다.

법원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은 200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0년간 전국 법원에서 종결된 부동산 경매 116만3740건을 분석한 결과, 경매 개시 결정부터 종결까지 평균 13개월17일(412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평균 12개월27일(392일),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이 13개월5일(400일), 상업·업무시설이 16개월11일(496일)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 경매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토지엔 대부분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없어 이들을 퇴거시키는 명도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지지옥션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상가와 업무빌딩은 이해당사자와 임차인이 많아 경매 종결까지의 기간이 가장 길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있는 부동산(393일)이 지방 중소도시(430일)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처리됐다.

경매 단계별로는 법원의 경매 결정부터 첫 경매일 지정까지 가장 긴 228일이 걸렸다. 이 기간에 경매 부동산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신문 공고 등의 매각 준비작업이 이뤄진다. 첫 경매 날짜가 결정된 뒤에는 평균 2.28회의 ?岵?거쳐 새 주인이 결정되기까지 100일가량 소요됐다. 낙찰 이후에는 매각허가, 채권자 배당 실시 등으로 다시 84일 정도가 걸렸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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