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타결…올해부터 연간 53만달러 납부

입력 2015-12-24 18:43  

남북, ㎡당 0.64달러 합의
생산·상업활동 토지로 제한



[ 김대훈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당국에 임대료 명목의 ‘토지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남북당국은 토지사용료를 분양가의 1.56%인 ㎡당 0.64달러(약 750원)로 합의했다.

통일부는 24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100만평)의 분양가인 3.3㎡당 14만9000원(㎡당 4만5000원)의 약 1.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리위와 총국은 지난달부터 토지사용료율을 놓고 논의해왔다. 남북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2004년 이후 ‘10년이 지난 다음해’인 올해부터 부과된다. 최근까지 우리 측이 1% 안팎을, 북측이 분양가의 약 2%를 주장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중국 충칭 용흥공업원(㎡당 1.6달러), 칭다오 생태원(㎡당 0.64달러), 베트남 빈증-싱가포르 공단(㎡당 0.84달러)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요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국제적 기준 및 기업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다.

남북은 앞으로 4년마다 관리위와 총국의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인상 폭은 직전 토지사용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우리 측 주장에 따라 ‘실제 생산과 상업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제한됐다.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부지인 330만㎡ 전체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한발 물러서 우리 측 방침을 수용했다.

토지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공장 입주 등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약 83만㎡고 기업들이 납부할 총액은 앞으로 4년간 매년 53만달러가량이다. 매년 12월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측 총국에 납부하는 방식이고, 올해는 협의가 늦어진 점을 고려해 납부 기한을 내년 2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