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또는 4월 처리 합의…'시간차 주고받기' 논란
[ 박종필 기자 ] 여야 간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구태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정기국회 기간 제시하지 않았던 기초연금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의 논의를 12월 임시국회가 아닌 내년 임시국회로 미뤄놨지만 처리 시점만 늦췄을 뿐 법안 주고받기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3일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사진)과 전화 통화를 하고 여야 쟁점 법안 협상은 지난 2일 합의서를 기초로 진행하되, 기초연금법 등 야당이 추가로 주장한 쟁점 법안은 내년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협상한다 하더라도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야당 주장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거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식으로 알맹이가 다 빠진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또杉?
기초연금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이 의장이 “여야 간 법안 논의의 균형이 맞지 않다”며 추가로 처리를 요구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이 의장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야당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제출한 법안을 법안 빅딜용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이 의장은 지난 22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법안을 설명하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를 막기 위해 2개 법안을 협상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외 추가로 효도수당 등 노인소득 지원을 하면 국가는 추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정부 시행령이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 부담비율을 삭감토록 규정한 것에 반대해 나온 법안이다.
이 의장은 “지방교부금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변경하면 국회의 의견과 권한을 존중하게 한 것이다.
일단 이 의장은 새누리당 요구로 두 법안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는 데 동의하며 한발 물러섰다. 교착 상태인 국회 법안 논의의 책임이 야당의 강경대응과 ‘발목 잡기’ 때문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하지 歌渼?rdquo;며 “새누리당이 어떤 형태로 어떤 법을 협상하자 해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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