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진 기자 ]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이 같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야당이 원샷법 적용과 관련해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일부 업종만 허용한다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모와 업종 제한은 원샷법의 당초 취지가 아닌 만큼 원안대로 산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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