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다치면 업주가 70% 배상 책임

입력 2015-12-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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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클럽에서 넘어졌다가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 때문에 중상을 입은 손님에게 클럽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정모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있는 A클럽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클럽 운영자들은 바닥에 깨진 유리잔 같은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제거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전체 배상액을 1억5000여만원으로 산정했고 이 중 70%를 운영자들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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