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앞으로 의료인이 될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일부 부속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은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