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환경부와 규제위에 따르면 재심사 결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빈 병 보증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병 취급수수료 문제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위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법제처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 의뢰하고 내년 1월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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