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작년 7월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뒤 안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했다. 올 9월엔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법 통과를 강행했다. 4월엔 미·일방위협력지침도 바꿨다. 개정된 안보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3월 이후 일본은 세계 어디든 자위대를 파견하고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전후 70주년 아베 담화 등을 통해 역사 수정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베 총리가 여론의 반대에도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총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중의원(하원)의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9월에는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에 무투표로 재선임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1차 집권기(2006년 9월26일~2007년 9월26일)까지 포함해 1462일의 총리재임 기록을 보유한 아베 총리는 전후 총리 가운데 여섯 번째로 장기 집권 중이다. 앞으로 자민당 총재 재임기간 중 총리직을 유지하면 역대 세 번째 장수 총리가 된다.
아베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 전쟁과 무력행사,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변경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정당 오사카유신회가 연립여당과 손잡으면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인 참의원 3분의 2 의석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이라고 말하는 일본 헌법 개정도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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