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한' 아베의 일본…다음은 평화헌법 개정 정조준

입력 2015-12-25 19:23  

[ 도쿄=서정환 기자 ]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후 3년간 주요 정책을 통해 군국주의와 우경화의 성향을 드러냈다. 올해 안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바꾼 아베 총리는 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작년 7월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뒤 안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했다. 올 9월엔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법 통과를 강행했다. 4월엔 미·일방위협력지침도 바꿨다. 개정된 안보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3월 이후 일본은 세계 어디든 자위대를 파견하고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전후 70주년 아베 담화 등을 통해 역사 수정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베 총리가 여론의 반대에도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작년 12월 총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중의원(하원)의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9월에는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에 무투표로 재선임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1차 집권기(2006년 9월26일~2007년 9월26일)까지 포함해 1462일의 총리재임 기록을 보유한 아베 총리는 전후 총리 가운데 여섯 번째로 장기 집권 중이다. 앞으로 자민당 총재 재임기간 중 총리직을 유지하면 역대 세 번째 장수 총리가 된다.

아베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 전쟁과 무력행사,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변경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정당 오사카유신회가 연립여당과 손잡으면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인 참의원 3분의 2 의석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이라고 말하는 일본 헌법 개정도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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