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2018년까지 연장

입력 2015-12-25 19:48  

새해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미국산 승용차 관세 1월 폐지…늑장리콜 과징금 매출 1%로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설정



[ 정인설 기자 ] 내년부터 일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없어지지만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2018년까지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경차 등의 취득세 면제도 계속되고 미국산 승용차에 붙던 관세는 없어진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25일 발표했다. 일반 승용차처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18년 말로 연장됐다. 내년 이후에도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차량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를 포함해 면세 한도는 13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구매자는 2018년 말까지 차량 가격의 7%인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이때 면세 한도는 대당 140만원이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2018년까지 140만원 한도에서 승용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차를 구입하면 2018년까지 면세 한도 없이 차량 가격의 4%인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8년까지 장애인?자동차를 사면 취득세(7%)와 자동차세(2000㏄ 이하만 적용)를 전액 면제받는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업체를 통해 사고파는 매매용 중고차를 사도 2018년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

수입차의 관세도 철폐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승용차에 붙던 4%의 관세는 사라진다. 1%인 미국산 전기차 관세율도 무관세로 바뀐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라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배기량 1500㏄ 이하 유럽산 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관세 없이 들어온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은 강화된다.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늦게 하는 이른바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규정(해당 차종 매출의 1%)이 신설됐다. 자동차와 부품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도 매출의 0.1%(10억원 한도)에서 매출의 1%(100억원 한도)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0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사용 비율만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기존에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매년 20%씩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예를 들어 2억원 차량은 매년 4000만원씩 감가상각해 5년이면 구입비용을 모두 털어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800만원씩만 감가상각할 수 있어 구입비를 전액 인정받으려면 20년 이상 걸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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