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년…세수 4조원 늘었지만 금연효과 '물음표'

입력 2015-12-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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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작년과 비교해 세금을 약 4조3000억원 더 거둔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해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064억원)은 정부가 애초 추산했던 것의 1.5배 규모다.

담배 세수가 정부의 처음 예상보다 많아진 것은 담뱃세 인상에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000만갑, 2월 1억8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8.5%, 33.3% 떨어졌다.

그러나 3월 들어 2억4000만갑으로 뛰었다.

담底?인상에 대비해 작년 말 사재기해둔 담배가 떨어지고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담배 판매량은 이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해 7월에는 3억5천만갑까지 치솟았다가 10월 3억갑, 11월 2억9000만갑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감소폭은 10월 18.9%, 11월 19.4%로 둔화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반출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 사이에 담배 세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정부 예상보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 12월부터 담뱃값에 경고그림 의무화가 도입되면 흡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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