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반해고 정부 지침' 30일 나온다

입력 2015-12-27 18:09   수정 2015-1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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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공정성'이 핵심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을 것"
노동개혁 입법 늦어져 공개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에 관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오는 30일 공개한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지침마저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고용노동부는 30일 2대 지침과 관련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정부안의 핵심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며 “일반해고 지침은 인사평가와 관련한 노사의 참가 방식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을 보면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개선 필요성, 업무 부적응자(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한 일반 해고기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苛?‘몇 년에 걸친 인사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는 전제 아래 저성과자에게 교육훈련(능력개발)과 전환배치 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좌담회에서 해고 전제조건인 인사평가 방법과 교육훈련, 전환배치 등 각 단계에 대한 해설 성격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좌담회는 정부서울청사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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