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판다고 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이미 삼성물산 지분 39.9%를 갖고 있어서다. 또 우호주주인 KCC도 8.97%를 갖고 있다.
삼성은 2013년 하반기부터 사업경쟁력 강화와 순환출자 해소를 목표로 계열사 사업 재편을 벌여왔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도 기존 10개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3개가 줄었다. 다만 남은 7개 중 3개는 강화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합병 전에 삼성SDI는 옛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와 제일모직 주식 500만주를 갖고 있었는데, 두 회사 합병으로 삼성물산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삼성SDI가 가진 500만주를 매각해 강화된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유예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법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합병기일(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내년 3월1일까지다. 앞으로 약 두 달 안에 500만주(시가 약 7300억원 규모)를 매각하면 시장도 충격을 받고 삼성물산 주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이 정도 주식이라면 기관투자가 대상의 블록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럴 경우 주관사를 정하고 상대를 찾는 데만 통상 몇 달이 걸린다. 게다가 1~5%에 달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합병일인 9월1일 17만원이던 주가가 지난 24일 14만5500원까지 떨어진 가운데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이 해소기간 연기를 신청하면 검토해보겠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과거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2년 유예기간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SK, 두산 등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사례가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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