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7일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근거를 명시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면세 대상이 되는 인공 우주물체의 정의와 면세 범위, 면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공 우주물체에 대한 과세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정부 예산으로 수행하는 우주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