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현 1억서 1억5000만원으로

입력 2015-12-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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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
보험 부활 청약 2년→3년



[ 박한신 기자 ]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 청약 가능 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이같이 안내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무보험(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많게는 두 배 확대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 때 상대방 생명 및 인체를 담보하는 대인배상Ⅰ과 상대방 자동차 등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으로 나뉘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대인배상Ⅰ의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대물배상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을 받는다.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병,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등이 포함된다.

고령자, 유병자 보험 등 새로운 위험의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는 한도도 내년 50%로 종전 30%보다 확대되고 2017년에는 아예 폐지된다. 보장성 보험료 기준 잣대가 됐던 표준이율도 내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부 암보험,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보험료가 최대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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