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사랑해서 고무통에 시신 보관" 기행 충격

입력 2015-12-28 10:09   수정 2015-12-28 10:20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5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던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주인공이다. 2004년 남편,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를 각각 살해한 뒤 살고있던 경기도 포천의 빌라 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난 막내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29일 포천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악을 쓰고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해 김장용 고무통에 담긴 시신 2구와 아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3일 만에 사건 현장에서 10km 떨어진 한 공장 기숙사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씨는 스리랑카 출신 남성 A씨와 함께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내연남과 돈 문제로 다툰 뒤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편은 남편은 자고 일어났더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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