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지난 24일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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