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대기업 대상 '구조조정 협약' 한시 운영
[ 김일규 / 박동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연장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채권은행들에 부실기업의 연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나섰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을 위한 근거법으로, 기촉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촉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연내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기촉법 실효에 대비해 채권은행들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협의해 연내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상인 채권단 자율협약 제도를 대기업에도 적용해 부실 대기업에 대한 채권단 자율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 ?임원회의에서 “기촉법 일몰로 인한 공백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앞서 기촉법의 일몰을 2018년 6월까지로 2년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기촉법 연장이 무산되면 내년부터 워크아웃이 불가능해진다. 채권단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부실기업이라도 연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법정관리와 채권단 자율협약 중 하나를 선택해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의결권 기준)가 합의하면 할 수 있지만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 동의가 필요해 진행이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01년 기촉법이 제정된 뒤 그동안 일몰에 따른 공백기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연내 워크아웃 추진을 서두르는 기업은 최근 채권은행이 실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368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했고, 금감원은 30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C등급 기업은 이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권은행 사이에선 연내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워크아웃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등급 기업은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결정하기까지 남은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촉법뿐 아니라 대부업 최고 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김일규/박동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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