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협력사 임금은 현대차의 29% 불과…누굴 위해 정치파업했나"

입력 2015-12-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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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작심비판

"기본급 인상 등 다 얻어내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미뤄
노동개혁법 분리처리 안돼"



[ 백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 근로자 임금을 100%라고 했을 때 1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64.8%, 2차는 34.2%, 3차는 평균 29.1%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차 노조가 지난 16일에는 노동개혁을 반대한다며 정치파업을 하더니 지난 주말 잠정 합의한 임금협상에서는 기본급을 올리고 성과급에다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임금보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청년채용을 위해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는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진정으로 현대차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생각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작심하고 현대차 노조를 비판했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촉구하면서 “야당이 현대차 노조 등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단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품질 격려금 50%+10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반면 쟁점이었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임단협에서는 협력업체를 배려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볼 수 없다”며 “현대차가 청년채용과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읽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 입법을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노동개혁법안의 분리처리 주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5대 법안 중 여야의 의견 접근이 가능한 3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2개 법안(기간제법·파견법)은 나중에 하자는 분리입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는 현재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일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과는 별개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관한 정부 지침(가이드라인)을 30일 공개하기로 했다.

▶본지 12월28일자 A1, 8면 참조

고용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 장관은 “정부 지침을 두고 노동계에?‘쉬운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노사 어느 한쪽의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날 간담회는 정부지침을 완결해가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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