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면세점법 1분 토론후 통과, 통탄스럽다"

입력 2015-12-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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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많은 실업자 낳아" 국회 졸속입법 비판

올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애원하는 법안 수년간 묶고 관세법은 제대로 토론않고 처리"
"정치, 국민 위에 군림 안돼"…노동법·경제활성화법 처리 촉구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한 2012년 관세법 개정에 대해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말았다”며 국회의 입법 행태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관세법)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법안은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개정 관세법은 2012년 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관세법 개정으로 기존 롯데면세점 월드타痴“?SK워커힐면세점 등이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정부가 면세점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 교체 시 대량해고와 실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국회는) 이런 건의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이것(노동개혁법안 등의 입법 지연)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5개 부처 개각과 관련, “장관이 교체되는 부처들은 국정 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챙기길 바란다”며 “연말연시와 연초 정기인사철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고 당부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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