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8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안전성 재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조허가일로부터 4~7년 안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재심사 기간을 4~6년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심사 기한을 줄여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신약 등 희소 의약품의 재심사 기간이 시판 후 최장 6년으로 돼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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