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지 30년만에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p>
<p>정부는 28일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의 전면 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업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
<p>정부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처리능력 230톤 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p>
<p>또한 현장위주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육상처리가 어려운 3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p>
<p>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원을 우선 지원, 육상처리 업체별로 추가 처리 가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p>
<p>아울러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와 계도 위주의 현장점검을 585곳을 대상으로 3회 이상 실시하는 등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육상처리 조기 전환에 맛活?기했다.</p>
<p>그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톤)이 지난 12월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마쳤다.</p>
<p>그간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의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 왔다.</p>
<p>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 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양환경 문제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과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p>
<p>2006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해양배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p>
<p>김영우 환경부 페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약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를 달성하고 우리나라가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는 해양배출해역 복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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