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해 산단 비리 7명 구속

입력 2015-12-29 15:46  


경남 김해의 3개 일반산업단지 조성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전 국회의원과 김해시청 공무원, 건설브로커 등 7명을 구속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김해 산단 조성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김해시청 국장 A씨와 전 국회의원 B씨, 전 거창군의회 의장 C씨, 건설브로커 D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해시청 A국장은 일반산단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013년 1~3월 사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거창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도 산단 승인이 진행된 2011년과 2012년 각각 1억4100만원과 2억2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기소된 시행사 대표 2명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운영업체 자금 9억원,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김해 지역 3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 전반을 살폈다. 김해의 경우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일반산단에 대한 빗장을 풀어 모두 12개의 산업단지를 무더기로 승인해 난개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허가권자가 관련 법령상 규정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로비의 필요성도 증대된다”며 “결국 학연과 지연, 정치 경력, 친분 관계 등으로 연결된 유력인사와 막대한 이권을 바라는 민간사업자가 필연적으로 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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