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대부업체 규제 나선다

입력 2015-12-29 17:44  

소비자 담보대출 엄격 금지
금융사기 등 조기 차단 나서



[ 베이징=김동윤 기자 ] 핀테크(금융+기술) 강국 중국이 온라인 개인간(P2P)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금융사기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온라인 금융시장을 더욱 육성하겠다는 목적에서다.

29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지난 28일 ‘인터넷 대출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 시행법안’ 초안을 공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 업체는 소비자가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또 한 명의 고객에 대한 최대 대출 한도를 미리 정해 이를 초과 대출할 수 없다. 초안은 그러나 한 명의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를 적시하진 않았다. P2P 대출업체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총 대출 규모, 만기 도래 규모, 부실채권 비율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재테크상품, 보험상품, 신탁상품 등을 P2P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한다.

중국은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주요 국유상업은행이 대형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개인 등은 대출받기가 힘들駭?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새 중국에서는 P2P 대부업체가 급증했다. 중국에는 총 2612개(지난 11월 말 기준)의 P2P 대부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만 4000억위안(약 71조원) 규모 대출이 P2P 대부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CBRC가 P2P 대부업체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로 일부 P2P 대부업체가 부실화하고, 각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P2P 대부업체의 30%가량이 경영난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초에는 80만명으로부터 700억위안(약 12조4000억원)을 불법 모집한 온라인 금융회사 경영진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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