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고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상반기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임금지급률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년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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