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골프장 경영 문제와 얽힌 허위 고소로 결론내리고 오히려 고소인 등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 전 총장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경기 포천의 골프장 여직원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장의 동업자였던 마모씨도 김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사주한 혐의(무고 교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신 전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김씨는 “2013년 6월22일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총장이 실제로 기숙사를 찾은 2013년 5월22일 당시 골프장의 또 다른 과장급 여직원과 동행했고, 김씨를 만난 자리에 김씨의 룸메이트도 함께 있었음을 밝혀냈다. 신 전 총장의 사업 경영권을 노리던 마씨의 지시에 따른 허위 고소로 결론을 내렸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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