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게임물 근절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길"

입력 2015-12-30 12:17  

<p>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2015년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실적"을 12월 30일(수) 발표했다.

게임위는 올 한 해 동안 '불법게임장 단속지원' 건수 총 647건, '등급분류 위반과 불법 환전 적발' 건수 총 446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단속된 불법게임물의 종류는 총 839종이며 총 14,200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특히, 실효성이 있는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로 불법 환전 적발 건수는 31건 증가(7%)하였다.

또한, 게임위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은 '게임업소 출입조사·서류열람', '불법게임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전년 대비 558건 증가(128%)한 총 1,048건 실시했다.

이외에도 사법기관과 유관기관이 게임위에 요청한 불법게임물 감정분석 건수는 전년대비 695건이 증가(36%)한 총 2,635건을 실시했다.

한편, 게임위는 올바른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총 175회 진행했다. 게임물관련 사업자와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71회, 저연령 아동을 비롯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104회 등 '게임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게임물 전문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 실현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의 단속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p>

박명기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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