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간 지역난방 열요금의 조정주기 및 조정률이 도시가스요금과 상이해 고객이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조정 시 지역난방 열요금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해 시행중이다.</p>
<p>제도개선내용에 의해 매 홀수 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이 조정되면 천연가스가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열요금도 조정되며, 이번 도시가스요금 조정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 열요금도 사용요금 기준 7.36% 인하신고하기로 결정했다.</p>
<p>이번 요금인하로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종전 32평 기준) 세대는 월평균 약4600원 정도의 난방비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동절기 열요금 인하로 지역난방고객이 느끼는 체감도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p>
<p>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가절감노력 등을 통한 합리적인 열요금으로 지역난방고객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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